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세 부과처분 재심사 청구 후 행정소송 제기 기간 도과에 따른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국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재심사 결정 통지 지연 시 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2. 3. 22.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함.
  • 재심사 결정 통지는 1972. 6. 6. 송달됨.
  • 원고는 1972. 7. 3. 이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 제기 기간의 기산점

  •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재심사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다만, 국세심사청구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45일 이내에 재심사 통지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재심사 결정 통지가 45일 이내에 없었을 경우, 통지를 기다릴 것 없이 45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 위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재심사 결정 통지를 받았더라도, 그 통지일로부터 다시 30일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제한하여 행정상의 법적 안정을 기하려는 입법 정신에 부합함.
  • 원고는 1972. 3. 22.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심사청구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45일이 경과한 1972. 5. 6.부터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30일 이내인 1972. 6. 5.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야 함.
  • 원고는 재심사 결정 통지를 1972. 6. 6.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1972. 7. 3.에 이건 소를 제기함.
  • 이는 1972. 6. 5.을 경과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사의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재심사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심사청구법 제9조 제2항: 전항의 결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하여야 하며, 결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즉시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14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 제기 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음.
  • 재심사 결정이 지연될 경우,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법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주의를 요함.
  • 행정소송의 전치주의 요건과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례임.

원고
조용만(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동래세무서장
변론종결
1972. 10. 18.

주 문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1.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128,851원의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건 전치요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에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사의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재심사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9조 제2항 에 전항의 결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하여야 하며, 결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즉시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세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한 자는 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위 45일내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기다릴 것 없이, 위 45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위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재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위 45일이 경과된 뒤에는 재심사 결정의 통지를 기다릴 것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한 자에게 그로부터 위 30일 경과후 소송제기의 기회를 박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혹하다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행정상의 법적 안전을 기하자는 입법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건에 있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72. 3. 22.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음이 뚜렷한바, 원고는 그로부터 국세심사청구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45일을 경과한 그 해 5. 6.부터 같은법 제12조 제2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한 30일내인 그 해 6. 5.까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재심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그 해 6. 6.에 송달받았다고 하여, 그로부터 다시 30일내인 1972. 7. 3.에 이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뚜렷한 바로, 이는 위 1972. 6. 5.을 경과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없이 이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2. 11. 8.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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