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 중 피고 1, 2, 3, 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 13은 피고 1, 2, 3과 연대하여 금 100,000원, 위 금원중 피고 5는 금 8,695원, 피고 6, 7, 8, 10, 12는 각 금 8,695원, 피고 9는 금 26,086원, 피고 11은 금 17,391원 및 각 이에 대한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2. 피고 13, 43은 피고 3과 연대하여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34는 피고 2와 연대하여 금 20,000원, 위 금원중 피고 35는 금 6,000원, 피고 36, 37, 38, 39, 40, 41, 42는 각 금 2,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4. 피고 14는 피고 3과 연대하여 금 37,271원, 위 금원중 피고 15, 16, 23은 금 1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피고 14는 피고 3과 연대하여 금 67,473원, 위 금원 중 피고 13, 43은 금 2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6. 피고 14는 피고 3과 연대하여 금 2,930,449원, 위 금원중 피고 15, 16, 23은 금 100,000원, 위 금원중 피고 17은 금 10,526원, 피고 18은 금 31,578원, 피고 19는 금 5,263원, 피고 20은 금 21,052원, 피고 21은 금 10,526원, 피고 22는 금 21,052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7. 피고 24, 25, 26, 28, 27은 피고 3과 연대하여금 274원 및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8. 피고 24는 피고 3과 연대하여 금 27,680원, 위 금원중 피고 25, 26, 28, 13, 43은 금 5,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9. 피고 24는 피고 3과 연대하여 금 980,884원, 위 금원중 피고 25, 26, 28은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의한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10. 피고 24는 피고 3과 연대하여 금 123,881원, 위 금원중 피고 26, 28, 27은 금 1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의한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11. 피고 29는 피고 3과 연대하여 금 37,217원, 위 금원중 피고 13, 43, 30, 31, 32는 금 5,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12. 피고 29는 피고 3과 연대하여 금 586,606원, 위 금원중 피고 30, 31, 32, 33은 금 2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1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1, 2, 3, 4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24, 14, 29 사이에 생긴 비용은 1, 2심 모두동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위 피고들 및 피고 1, 2, 3, 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생긴 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동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1, 2, 3, 4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1, 2, 3, 34, 13은 연대하여 1,219,267원을, 위 금원중 피고 5는 금 106,023원, 피고 6은 금 106,023원, 피고 4는 금 53,011원, 피고 7은 금 106,023원, 피고 8은 금 106,023원, 피고 9는 금 318,069원, 피고 10은 금 106,023원, 피고 11은 금 212,046원, 피고 12는 금 106,023원, 피고 35는 금 365,780원, 피고 36은 금 121,926원, 피고 37은 금 121,926원, 피고 38은 금 121,926원, 피고 39는 금 121,926원, 피고 40은 금 121,926원, 피고 41은 금 121,926원, 피고 42는 금 121,926원을 각 위 피고 등과 연대하여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2, 34, 소외 3은 연대하여 금 1,356,372원을 그 중 금 1,219,267원에 대하여는 피고 1, 3, 13, 43과 연대하여 위 금 1,219,267원중 피고 5는 금 106,023원, 피고 6은 금 106,023원, 피고 4는 금 53,011원, 피고 7은 금 106,023원, 피고 8은 금 106,023원, 피고 9는 금 318,069원, 피고 10은 금 106,023원, 피고 11은 금 212,046원, 피고 12는 금 106,023원을 각 위 피고 등과 연대하여 1969.1.1.부터 완제일까지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3) 피고 3은 금 8,498,422원을 그 중 금 7,459,947원에 대하여 피고 13, 43과 연대하고 그 중 금 3,046,483원에 대하여는 피고 14, 16, 15와 연대하여 그 중금 1,219,267원에 대하여는 피고 1, 2, 13과 연대하고, 위 금 1,219,267원중 피고 5는 금 106,023원, 피고 6은 금 106,023원, 피고 4는 금 53,011원, 피고 7은 금 106,023원, 피고 8은 금 106,023원, 피고 9는 금 318,069원, 피고 10은 금 106,023원, 피고 11은 금 212,046원, 피고 12는 금 106,023원을 각 위 피고 등고 연대하고 그 중 금 1,132,719원에 대하여는 피고 24, 25, 26, 28과 연대하고, 그 중 금 1,065,477원에 대하여는 피고 29, 30, 31, 32와 연대하여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4) 피고 13, 43은 피고 3과 연대하여 금 7,459,947원을, 그 중 금 3,009,212원에 대하여는 피고 14, 16, 15와 연대하고 그 중 금 1,219,267원에 대하여는 피고 1, 2와 연대하고, 동 금원중 피고 5는 금 106,023원, 피고 6은 금 106,023원, 피고 4는 금 53,011원, 피고 7은 금 106,023원, 피고 8은 금 106,023원, 피고 9는 금 318,069원, 피고 10은 금 106,023원, 피고 11은 금 212,046원, 피고 12는 금 106,023원을 각 위 피고 등과 연대하고 그 중 금 1,132,445원에 대하여는 피고 24, 25, 26, 28과 연대하고 그 중 금 1,065,477원에 대하여는 피고 29, 30, 31, 32와 연대하여 위 금원과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가) 피고 14, 16, 15, 23은 피고 3과 연대하여 금 3,046,483원을 그 중 금 3,009,212원에 대하여는 피고 13, 43과 연대하고 그 중 금 2,943,739원중 피고 17은 금 309,867원, 피고 18은 금 929,601원, 손성욱은 금 154,933원, 피고 20은 금 619,734원, 피고 21은 금 309,867원, 피고 22는 금 619,734원을 각 위 피고 등과 연대하여위 금원 및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14, 16, 15, 23, 3, 43, 13은 연대하여 금 2,943,739원을 그 중 금 피고 17은 금 309,867원, 피고 18은 금 929,601원, 피고 19는 금 154,933원, 피고 20은 금 619,734원, 피고 21은 금 309,867원, 피고 22는 금 619,734원을 각위 피고 등과 연대하여 위 금 및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금원을 지급하고
(6) 피고 24, 25, 26, 28은 피고 3과 연대하여 금 1,132,719원을 그 중 금 1,132,445원에 대하여는 피고 13, 43과 연대하고 금 1,105,039원에 대하여는 피고 27과 연대하여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7) 피고 29, 30, 31, 32는 피고 3, 13, 43과 연대하여 금 1,065,477원을, 그 중 금 1,028,260원에 대하여는 피고 33과 연대하여 위 금원 및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8) 피고 33은 피고 29, 30, 31, 32, 3, 13, 43과 연대하여 금 1,028,260원 및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피고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동 피고 를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