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534,000원 원고 2, 3, 4, 5, 6에게 각 돈 10,000원씩 원고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에게 각 5,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71.7.6.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634,000원, 원고 2, 3, 4, 5, 6에게 각 돈 100,000원씩, 원고 7, 8, 9, 10, 11에게 각 돈 30,000원씩, 원고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에게 각 돈 30,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71.7.6.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