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45,184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본건 청구원인과 동일 사실에 기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재차 본건 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본건 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7,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주장의 확정판결은 원고소유인 별지 (1)목록기재 건물(1층건물)과 피고소유인 별지 (2)목록기재 건물(2층건물) 사이의 스라브가 원고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그 스라브상에 피고가 위 2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스라브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한 것이고, 본건 소는 원고소유인 위 1층 건물의 대지 소유권에 기한 피고가 그 대지의 2층 상공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2층 상공부분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전소와 본건 소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있고 따라서 전소의 기판력은 본건 소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5,6,7호증, 같은 을 1,2의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부산시 중구 부평동 1가 48의 5 대지 23평과 같은동 1가 48의 2 대지 25평 8홉 합계 대지 48평 8홉 지상의 1층 부분에 별지 (1)목록기재 건물이, 그 2층 부분에 별지 (2)목록기재 건물이 각 건립되어 있고, 위 대지 및 건물은 원래 귀속재산이던 것을 그중 대지와 1층 건물은 원고가 1953.9.25.에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1957.1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1970.4.4. 원고가 소외인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층 건물은 소외인이 1953.10.31. 국가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피고가 1955.7.5.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타에 반증이 없다.
원고가 위 대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2층 부분 상공에 피고가 위 2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1958.1.1.부터 1968.12.31.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1) 위 2층 건물의 전 소유자인 소외인이 국가로부터 이를 매수할 때 그 부지부분에 대하여 동인은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계한 것이므로 피고가 그 부지의 2층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한 것이 아니며, (2) 원고가 윈 건물부지와 1층 건물을 국가로부터 매수할 때 2층 부분에 피고소유의 건물이 있는 상태하에서 그 대지가격도 저렴하게 평가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는 그 2층 부분 상공에 대하여는 소유권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제한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3)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대지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2층 부분 상공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권리남용에 해당되며 (4) 피고소유의 2층 건물이 존재하는 한 원고는 2층 부분 공간을 직접 사용하거나 타에 임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2층 건물을 피고가 소유한다고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있을 수 없고, (5) 위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부당이득금청구는 실질적으로 임료청구에 불과하므로 1966.12.31. 이전의 부당이득부분은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1)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취득주장에 대하여는 가사 피고이전의 소유자이던 소외인이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그 지상권의 승계 취득자가 될 수 없고, (2)의 주장에 대하여는 타인소유의 2층 건물이 있는 대지를 매수한 사실 자체만으로서는 그 대지 취득자가 2층 부분 상공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재한받는 대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그 이유없고 (3)의 주장에 대하여는 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대지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그 2층 부분 상공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이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고, (4)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소유의 대지상에 피고가 2층 건물을 소유하므로서 그 부분공간을 원고가 이용하지 못하는 자체가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볼 것이며, (5)의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가 계약에의한 임대료청구가 아니고 임대료와는 법률상 발생 원인이 다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면서 그 산출근거를 임대료에 기준을 두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이 주장 역시 이유없어 피고의 항변은 모두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지의 2층 부분 상공을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하므로 인하여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그 반환할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지 2층 부분 공간의 사용료 상당액은 1958.1.1.부터 1964.12.31.까지가 275,424원, 1965.1.1.부터 1968.12.31.까지가 869,760원으로 합계 1,145,184원(대지사용료 전체의 4할 해당)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이 동일(원판결의 이용금액이 당심인용금액보다 과다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청구금액 전부가 인용된다)하여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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