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2, 3에게 각 돈 720,000원, 망 원고 1 소송수계인 소외 1에게 돈 196,362원, 소외 2, 소외 3에게 각 돈 65,454원,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각 돈 130,908원 및 각 이에 대한 1970.9.20.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2, 3에게 각 돈 796,666원, 망 원고 1, 소송수계인 소외 1에게 돈 217,272원 소외 2, 소외 3에게 각 돈 72,424,원,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각 돈 144,848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송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