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70.12.28.에 한 (1) 원고 1, 2, 3, 4에게 부산시 동래구 오륜동 산 226 임야 2정 3단보에 관한 1970년도 수시분 부동산투기억제세 298,856원의 부과처분
(2) 원고 5, 6, 7, 8, 9, 10에게 부산시 동래구 오륜동 산 197 임야 2정 7단 2무보에 관한 1970년도 수시분 부동산투기억제세 352,996원의 부과처분,
(3) 원고 7, 9, 11, 12, 13에게 부산시 동래구 오륜동 산 229 임야 9단 2무보에 관한 1970년도 수시분 부동산투기억제세 80,561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