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법에 근거 없는 시행령 규정의 효력: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1969. 1. 1.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 시, 법인세법에 근거 없이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법인 소득과 신고 소득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여 부과된 을종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판시함.
  • 1969년도 1기 수시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대구북부세무서장이 대구청과주식회사의 1964-1969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정부 추계결정함.
  • 추계결정금액과 회사 신고금액의 차액을 구 법인세법시행령(1967.12.30. 공포, 대통령령 제3319호, 1968.1.1. 시행) 제83조 제2항 제2호 "다" 규정에 따라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간주함.
  • 위 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려 했으나, 법인이 소재 불명 및 재산 없어 결손처분됨.
  • 이에 피고는 구 소득세법(법률 제1719호) 제5조 제4호 및 같은 법(법률 제2051호) 제4조 제4호 "라"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을종근로소득세로 경정 과세처분함.
  • 원고는 1964년도 2,3,4기, 1965년도 1,2,3,4기, 1966년도 1기, 1968년도 2,3,4기 수시분 을종근로소득세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법에 근거 없는 시행령 규정의 효력 및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 법리: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의미하며,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함. 하위 법규인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법인세법(1968.12.17. 공포 법률 제2050호) 제33조 제4항(현 제33조 제5항) 규정이 시행된 1969. 1. 1. 이전에는 정부가 법인 소득을 추계결정할 경우, 추계금액과 법인 신고금액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고 처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었음.
    • 피고가 주장하는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거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1969. 1. 1. 이전에 적용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2호 "다" 규정은 법인세법에 아무런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임.
    • 무효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과세처분 또한 무효임.
    • 다만, 1969년도 1기 수시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법인세법시행령(1967.12.30. 공포, 대통령령 제3319호, 1968.1.1. 시행) 제83조 제2항 제2호 "다"
  • 법인세법(1968.12.17. 공포 법률 제2050호) 제33조 제4항 (현 제33조 제5항)
  • 구 소득세법(법률 제1719호) 제5조 제4호
  • 구 소득세법(법률 제2051호) 제4조 제4호 "라"
  •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

검토

  • 본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과세요건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이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여 무효임을 명확히 함.
  • 특히,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무효인 경우, 해당 과세처분 또한 무효가 됨을 판시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 이 판결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하위 법규의 제정 및 적용에 대한 경고로 작용하며, 조세행정의 적법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판시사항

모법에 근거없이 제정된 시행령 규정의 효력

재판요지

정부가 추계결정한 법인의 소득금액과 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본 근거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은 법인세법에 동 근거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있어선 동법에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원고
원고
피고
대구 중부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70.9.14.자로 원고에게 부과한 (ㄱ) 1964년도 2,3,4기 수시분 을종근로소득세 합계 금 928,299원 (ㄴ) 1965년도 1,2,3,4기 수시분 같은세 합계 금 328,846원, (ㄷ) 1966년도 1기 수시분 같은세 금 6,471원, (ㄹ) 1968년도 2,3,4기 수시분 같은세 합계 금 16,044원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1)항의 피고가 1970.9.14.자로 원고에게 부과한 1969년도 1기 수시분 을종근로소득세 돈 5,348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외 대구북부세무서장이 대구시 북구 칠성동 1가 276 소재 소외 대구청과주식회사의 1964-1969년도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정부 추계결정하고 그 추계결정금액과 이보다 적은 위 소외회사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청구취지기재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67.12.30. 공포, 대통령령 제3319호, 1968.1.1. 시행) 83조 2항 2호 "다"의 규정을 적용, 이를 위 소외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이 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소외회사로부터 징수하려다가 위 법인이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소재 불명되고 또 재산이 없다하여 결손처분하고 그 법인에서 받은 실수익자인 원고 주소지 관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함으로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법률 제1719호) 5조 4호와 같은법 (법률 제2051호) 4조 4호 "라"에 의거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을종근로소득세로 경정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법인세법(1968.12.17. 공포 법률 제2050호) 33조 4항(이 조항은 그후 1969.7.31. 공포 법률 제2125호로서 같은법 33조 5항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다)의 규정이 시행된 1969.1.1. 이전에 있어선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를 위하여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할 경우 그 추계금액과 이보다 적은 법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없는 바인 즉(피고는 법인세법 20조 1항에 근거를 둔 듯이 주장하나 채용할 수 없다) 피고가 한 본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되는 위 소외회사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의 소득인정 즉 상여로 간주한 근거로 삼은 위 법법인세법시행령 83조 2항 2호 "다"의 규정은 적어도 1969.1.1. 이전에 있어선 법법인세법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인 조문이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1969.1.1. 이전에 이미 사업년도가 종료된 위 소외회사의 사업년도분의 법인소득을 정부추계 결정함에 있어서 위 법법인세법시행령 83조 2항 2호 "다"의 규정에 의거 그 회사가 신고한 소득금액과 정부추계결정금액과의 차액을 신고회사의 대표자인 원고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한 본건 과세처분 부분 또한 무효라 할 것이고, 다만 1969년도 1기 수시분 과세처분에 한하여 적법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무효인 부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아지는 원고의 본소 청구부분을 이유있어 들어주고 그 나머지 청구는 받아주지 아니할 것이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14조 , 민사소송법 89조 , 92조 단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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