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0. 4. 16. 선고 70노75 판결 폭행치사피고사건
고혈압 환자 폭행치사 사건의 인과관계 및 심신미약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폭행치사죄의 유죄를 인정함.
-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흥분과 혈압 상승이 뇌출혈 사망의 원인으로 인정됨.
-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어깨를 치는 등 폭행함.
- 피해자는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며, 폭행 후 의식을 잃고 4일 후 사망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이 폭행이 아닌 지병인 고혈압과 과음으로 인한 뇌내출혈 때문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법리: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로 흥분하여 신경에 강한 자극을 주고, 이로 인해 정신의 흥분과 혈압 상승이 초래되어 뇌혈관이 파괴되고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폭행치사죄의 책임이 인정됨.
- 판단: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공동폭행으로 인해 평소 고혈압 증세가 심한 피해자가 극도로 흥분하여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받고, 정신의 흥분과 혈압 상승이 초래되어 뇌혈관이 파괴되고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
심신미약 여부
- 법리: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음.
-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으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 형법 제57조 (구금일수 산입)
참고사실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지능,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원심이 작량감경까지 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한 것은 무겁지 않고 적절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폭행으로 인한 '흥분'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가해 행위의 직접적인 물리적 충격 외에 정신적 자극으로 인한 신체 반응까지 인과관계의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음주 사실만으로는 사물 변별 능력 상실 또는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함. 이는 음주가 범죄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결임.
- 변론 시에는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건강 상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단절을 주장하거나, 폭행의 경미성 및 피해자의 기왕증을 강조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판시사항
고혈압 환자를 폭행하여 뇌내출혈로 사망하게 한 경우와 인과관계재판요지
폭행으로 인하여 평소 고혈압 증세가 심한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로 흥분케하여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상승을 초래케하여 뇌혈관을 파괴케하고 그로 인하여 뇌내출혈을 이르켜 사망케 하였다면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참조판례
1956.7.13. 선고 4289형상129 판결(판례카아드 4600호,판결요지집 형법 제17조(4)1232면)
1967.2.28. 선고 67도45 판결(판례카아드 3629호, 대법원판결집15①형35, 판결요지집 형법제17조(6)1232면)대구고등법원
형사부
판결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69고1231 판결)
주 문
피고인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각 50일을 피고인등의 원심본형에 각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등 본인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양명은 공소외 1와 같이 고기잡이 갔다가 술 한잔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주점에서 술에 만취된 피해자와 그 처를 만나 평소 잘 아는 처지이라 서로 농을 걸면서 장난치다가 피고인등은 술에 취한끝에 피해자와의 사이에 시비가 붙어 서로가 서로를 만류하는 통에 피해자의 어깨를 툭치는 등으로 시비를 계속타가 평소 고혈압증세가 있는 피해자는 갑자기 의식을 잃게되어 치료하였으나 결국 사건발생 4일후 사망한 것으로서 이사건 피해자의 사망을 피고인등의 폭행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평소의 지병이던 고혈압증에 술을 과음한 탓으로 인한 뇌내출혈상을 이르켜 사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등을 폭행치사죄로 다스린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니 밝혀 달라는 뜻으로 주장하여 원심의 피고인등에 대한 심신장애상태 내지 이사건 결과발생과 피고인등의 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점등을 간과한 사실오인의 잘못과 아울러 양형부당을 다투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당원 역시 피고인등 및 원심상피고인 공소외 1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공동폭행으로 인하여 평소 고혈압증세가 심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로 흥분케하여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상승을 초래케하여 뇌혈관을 파괴케하고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이르켜 위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는 원심의 피고인등 대한 인정사실을 그대로 인정함에 충분할 뿐더러 이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등이 범행당시 다소 술을 마셨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런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한 피고인등의 연령, 성행, 환경과 지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그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등에 대하여 각 작량감경까지 하여 각 징역 1년 6월의 형으로 임한 원심형의 양정이 무거운 것으로는 보아지지 않고 오히려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점을 다투는 논지도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등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각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최봉길(재판장) 유수호 윤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