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0. 11. 5. 선고 70노180 판결 수도불통피고사건
사설수도시설자가 불법가입자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 수도불통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사설수도시설자가 불법가입자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 수도불통죄가 성립하지 않음.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개인 명의로 상수도 특수가압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사설 수도 시설을 설치함.
- 피고인은 1968. 9. 15. 추진위원회 총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1969. 12. 23. 대법원 판결로 피고인 명의의 허가가 회복됨.
- 피고인은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공소외 2 등에게 지시하여 공소외 3, 4, 5, 6 등의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시설을 손괴함.
- 손괴된 수도시설의 수요자들은 공소외 7이 운영위원장으로 재임 시 그 사람과의 계약으로 가입하고 시설하였으나, 부산시로부터 급수 승인을 받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도불통죄의 성립 요건 및 사설 수도 시설에 대한 적용 여부
- 쟁점: 사설수도시설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가입자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 수도불통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법리:
- 형법상 수도불통죄의 대상은 국공유의 수도시설을 의미하며, 행위의 주체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아닌 자를 전제함.
- 이는 정당한 수요자의 급수 이익과 시설 보전을 목적으로 함.
- 사설수도시설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가입자에 대하여 단수 조치를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도시설은 피고인 개인 명의로 허가를 얻어 시설된 사유 시설이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운영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음.
- 수도시설을 손괴당한 수요자들은 부산시로부터 급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정당한 급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함.
- 피고인은 사설 수도 시설자로서 불법 가입자로 볼 수 있는 수요자들의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 시설을 발굴하여 급수를 정지시킬 수 있음.
- 따라서 피고인이 수도 시설을 손괴하였다 하여도 수도불통죄가 성립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 파기 및 자판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설 수도 시설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폭넓게 해석한 사례임.
- 수도불통죄의 적용 범위를 국공유 시설 및 정당한 급수 권리 보유자에 한정함으로써, 사설 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
- 불법 가입자에 대한 시설자의 단수 조치 권한을 명확히 하여, 사설 수도 시설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
판시사항
사설수도시설자가 불법가입자의 수도시설 손괴한 경우 수도불통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재판요지
사설수도시설자는 불법가입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시설을 발굴하여 급수를 정지 시킬 수 있으므로 그 수도시설을 손괴하였다 하여도 수도불통죄가 성립치 아니한다.대구고등법원
형사부
판결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9고133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형법상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공유의 수도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행위의 주체는 그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아닌 자가 되는 것이며 이는 정당한 수요자의 급수이익과 시설을 보전하고자 하는데 있는 바, 이사건 시설은 피고인 개인명의로 허가를 얻어 시설된 사유시설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운영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서 국공유 시설이라 할 수 없고, 파이프를 철거한 것은 시설자 및 관리자와 정당한 계약없이 사용하고 계약조항도 이행치않는 불법수요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한 것이며 사전에 이사건 불법수요자들은 계약불이행시에 단수하여도 좋다는 승락이 있었으므로 어느점으로보나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데 원심은 수도불통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또 이 사건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고 공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공소외 2 등이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한 것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급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 수요자에 대하여는 시설자가 마음대로 단수 조치할 수 있는데 원심은 증거채택을 잘못하여 피고인이 범행하였고 또 위 소유자들이 정당히 급수를 받을 수 있는 수요자로 인정하므로서 사실을 오인하였고, 원심의 양형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고, 검사의 그것은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는 바, 먼저 피고인은 수도시설을 손괴한 일이 없다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로 공소외 2등이 공소외 3, 4, 5, 6 등의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시설을 손괴하였다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당원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주장은 그 이유없다.
다음 원판시 수도시설을 손괴당한 수요자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급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니 시설자는 단수 조치할 수 있다는 사실오인 및 법률적용 잘못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히 채택한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제기한 이사건 수도시설은 부산시 수도국 북부수도사업소장이 1966.11.4.경 피고인 명의로 상수도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를 하여 피고인은 개인 자금으로 부산시 상수도 본관에 특수가압간선 시설을 하고 그 시설에서 수요자 가정에 들어가는 지선시설은 각 수요자들이 부담하여 공사를 하던중 1967.2.22.경 위 수도사업소장은 허가명의를 추진위원장 공소외 7로 변경하고 같은해 4.7.경 공사준공, 같은해 5.15.경 가정송수승인이 되었고, 한편 피고인은 위 허가명의변경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968.4.11. 피고인과 공소외 7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변경키로 법원외에서 약정되었으나 부산시의 승인은 받지 못한 채 같은해 9.15. 추진위원회 총회에서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취임하고 위 행정소송도 1969.12.23. 대법원 판결로 위 명의변경처분이 취소되어 허가는 피고인 명의로 회복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은 부산시 급수조례 41조에 시설비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급수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권한은 사설수도시설자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고 부산시 각 수도사업소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한 단수조치는 정당하다 할 수 없고, 또 위 수요자들은 공소외 7이 운영위원장으로 재임시 그 사람과의 계약으로 가입하고 시설하였으니 불법가입자라 할 수 없어 단수조치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으나 당심증인 공소외 8의 일부증언에 부산 북부수도사업소장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시를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은 사설수도를 이용하여 급수를 받자면 먼저 시설자와 계약으로 가입한 뒤 부산시에서 급수승인을 받은 사람만이 정당히 급수를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자의 마음대로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사실과 수도시설을 손괴당한 위 고무용 외 3명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이사건 수도시설의 정당한 시설자로 인정할 수 없는 운영위원회 대표 공소외 7과 사이에 계약으로 수도시설은 하였으나(시설비도 완납안됨) 부산시로부터 급수승인은 받지 못하고 현재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시설자로서 불법가입자로 볼 수 있는 위 고무용 외 3명의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시설을 발굴하여 급수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사실과 법리를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있어 형사소송법 364조 6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여기에 인용하는 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사건 사설수도 시설자로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가입되지도 않고(시설비도 완납안됨) 또 부산시로부터 급수승인을 받지도 못한 위 고무용 외 3명의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고,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그 이유 없는 것으로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변중구(재판장) 임종옥 오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