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1. 4. 8. 선고 70나7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가 없는 국유농지 분배의 효력
결과 요약
- 재무부장관의 농림부장관에 대한 인수인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국유농지에 대한 분배는 당연무효임.
-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각 항소는 기각됨.
-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 부분은 원고 부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 부담으로 결정됨.
사실관계
- 부산 동래구 거제동 860의1 대 860평에 대하여 피고 2가 농지로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같은 곳 860의14 대 8평에 대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위 860의1 대 860평은 원래 조선총독부에서 부산철도국 동래객조차장 예정지로 매수한 토지로서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부터 교통부가 관장해온 국유행정재산임.
- 위 대 860평이 농지개혁법 공포 당시나 분배 당시 사실상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유농지 분배의 유효성
- 법리: 국유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농림부장관에 대한 인수인계절차가 있어야 비로소 농지로 분배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11조 소정의 분배대상 농지라고 할 수 없음.
- 판단: 피고들이 위 대지에 관하여 인계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따라서 위 860의1 대 860평에 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국유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농림부장관에 대한 인수인계절차가 있어야 비로소 농지로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법 제11조 소정의 분배대상 농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농지에 대한 분배는 당연무효라 할 것인 바"
- 농지개혁법 제11조: "같은법 제11조 소정의 분배대상 농지라고는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분배는 당연무효이다."
860의14 대 8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 판단: 원고는 860의14 대 8평에 대하여 피고 2가 농지로 분배받았다고 전제하여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나,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2가 이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았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등기의 효력 유무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국유농지의 분배에 있어 법령이 정한 절차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줌. 특히, 농지개혁법 시행령에 따른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 간의 인수인계 절차가 분배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건임을 강조함.
- 설령 해당 토지가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고,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분배의 당연무효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형식적 요건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있어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피고 2의 농지 분배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입증 부족 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가 없는 국유농지의 분배의 효력재판요지
농지개혁법 공포당시나 분배당시에 사실상 그 토지현상이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던 농지였다 하더라도 국유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령 10조 1항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농림부장관에 대한 인수인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법 11조 소정의 분배대상 농지라고는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분배는 당연무효이다.참조판례
1972.4.25. 선고 71다1171 판결
1969.8.19. 선고 69다797 판결(판례카아드 716,717,718호, 대법원판결집 17③민19, 판결요지집 귀속제산처리법 제2조(47) 100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1,2) 1707면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9가101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등의 각 항소는 기각한다.
항소비용중 원고와 피고 1사이에 행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등 사이에 생한 부분은 같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 2는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 860의1 대 860평에 대한 1956.9.6.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2430호로 같은해 7.1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3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에 대한 1958.4.22. 같은등기소 접수 제1750호 로 같은달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4는 위 부동산에 대한 1965.6.28. 같은등기소 접수 제13699호로 같은달 18. 매매를 원안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1은 위 부동산에 대한 1966.8.27. 같은등기소 접수 제12383호로 같은달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곳 860의14 대 8평에 대한 1967.8.5. 같은등기소 접수 제11598호로 같은해 7.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위 860의14 대 8평에 대한 1967.8.5. 같은등기소 접수 제11598호로 같은해 7.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등의 항소취지
원판결(단, 피고 1에 한하여는 그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청구취지 기재의 부산 동래구 거제동 860의1 대 860평에 대하여 피고 2가 이를 농지로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그 기재와 같이 피고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및 같은곳 860의14 대 8평에 대하여 피고 1 명의로 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국유재산현황조서), 같은 제3호증(국유재산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860의1 대 860평은 원래 조선총독부에서 부산철도국 동래객조차장 예정지로 매수한 토지로서 농지개혁법시행 이전부터 교통부가 이를 관장하여온 국유행정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아무런 반증없다.
그렇다면 설사 위 대 860평이 농지개혁법 공포당시나 분배당시에 있어서 사실상 그 토지현상이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던 농지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국유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재무부장과의 농림부장관에 대한 인수인계절차가 있어야 비로소 농지로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법 제11조 소정의 분배대상 농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농지에 대한 분배는 당연무효라 할 것인 바, 피고등에 있어 위 대지에 관하여는 소론의 인계절차가 있었던 것이라 주장하나 을호 각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그외 위 주장을 수긍함에 족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등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 같은곳 860의 14 대 8평에 대하여도 피고 2가 이를 농지로 분배받은 것 이라 전제하여 피고 1에 대하여 위 대 8평에 대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하나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피고 2가 이건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았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그 등기의 효력유무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860의 1 대 8평에 대한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경유된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것이어서 말소를 면하지 못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중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같은곳 860의 14 대 8평에 대한 피고 1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등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3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최봉길(재판장) 박돈식 김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