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960,000원 및 그중 돈 360,000원에 대한 1969.11.15.부터, 나머지 돈 600,000원에 대한 1970.7.2.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2, 3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간에 생긴 1, 2심의 소송비용(피고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비용 제외)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과 원고 2, 3의 부대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각 그 항소인과 부대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부대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728,365원, 원고 2, 3에게 각 돈 200,000원 및 위 돈중 원고 1에 대한 600,000원과 원고 2, 3에 대한 돈에 대하여는 1969.11.15.부터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돈 1,128,365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송달익일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