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환송전후를 통한 소송비용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마산시 중앙동 3가 4의 1 지상건입 제2호 연와조 아연즙 평가건 철공장 1동 건평104평 1합 9작에 대한 1962.12.31.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접수 제20086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의 명도 및 별지목록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건물의 명도 및 동산의 인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