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및 제권판결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소외 2는 약 10년간 피고회사 제품 매매 및 원료 구입 알선을 해옴.
  • 1966년 6월경부터 피고회사의 수표장과 대표이사 인장을 보관하고, 원료 구입 등 수표 발행 시 대표이사 승낙을 얻어 수표를 발행해옴.
  • 1966년 10월경 소외 2는 자신의 자금융통을 위해 피고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수표장과 인장을 이용해 이 사건 수표(액면 1,200,000원)를 발행, 소외 3에게 현금과 교환해달라며 교부함.
  • 원고는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양도받음.
  • 원고는 1966년 11월 14일 이 사건 수표를 지급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 거절됨.
  • 피고는 이 사건 수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1967년 1월 31일 제권판결을 받음.
  • 원고는 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아직 제2심에 소송 계속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128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에게 효력이 미침.
  • 법원의 판단:
    • 소외 2가 피고회사의 수표장과 대표이사 인장을 보관하며 수표 발행 업무를 처리해온 점을 고려함.
    • 소외 3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수표 발행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 따라서 소외 2의 이 사건 수표 발행 행위는 민법 제128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그 효력이 피고회사에 미친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수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28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판결문에는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인용됨)

2. 제권판결의 효력 및 수표금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제권판결은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발행된 유가증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판결로, 그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유가증권은 효력을 상실함.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은 유지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표는 이미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에 의해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함.
    • 비록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이고 피고가 수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자가 아님에도 공시최고신청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제권판결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원고는 수표상의 실질적 권리를 주장하여 수표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수표금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3. 원인관계에 기한 물품대금 및 대부금 청구 여부

  • 법리: 수표 발행의 원인관계에 기한 청구는 해당 원인관계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표는 소외 2가 자신의 자금융통을 위해 소외 3에게 현금과 교환해달라며 발행, 교부한 것임을 인정함.
    • 피고와 소외 3 사이에 물품대금이나 대부금과 같은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원인관계에 기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동시에 제권판결의 강력한 효력을 강조하고 있음. 제권판결이 내려진 유가증권은 설령 정당한 소지인이 존재하더라도, 제권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수표금 청구가 불가능함을 명확히 함. 이는 유가증권의 유통 안전과 제권판결 제도의 목적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 원인관계에 기한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원인관계의 존재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여, 수표 발행의 외형만으로 원인관계가 추정되지 않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소외인이 약 10년전부터 부산 방면에서 피고회사 제품의 매매 및 그 원료구입의 알선을 하여 왔고 그 소외인이 피고회사의 수표장과 대표이사의 인장을 보관받고 원료구입시등 수표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승락을 얻어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면 그 소외인이 자신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피고회사의 승락이나 수권도 없이 이미 보관중인 수표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이건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면 그 소외인이 자신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피고회사의 승락이나 수권도 없이 이미 보관중인 수표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이건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민법 제128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그 효력이 피고회사에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참조판례

1960.8.18. 선고 4292민상743 판결(판례카아드 6945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14)247면) 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판례카아드 979호, 980호, 대법원판결집 17④민204, 핀결요지집 민법 제126조(56)253면, 민사소송법 제468조(6)1033면)

1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연모직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7가15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위적 청구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1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그 가집행선고를 구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 발행의 액면 1,200,000원, 지급인 조흥은행 부산진지점 발행일자 1966.11.15.로 된 선일자수표 1매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어 이를 동월 14. 위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수표금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1명의의 수표 1매(갑 제1호증)를 제출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그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2는 약 10년전부터 부산방면에서 피고회사 제품의 매매 및 그 원료구입의 알선을 하여 왔고 1966.6월경부터는 위 은행과 당좌계정약정이 되어 있는 피고회사의 수표장과 대표이사 소외 1의 인장을 보관받고 원료구입시등 수표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피고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승락을 얻어 피고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여 왔는터에 1966.10월경 소외 2는 그 자신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피고회사(대표이사 소외 1)의 승락이나 수권도 없이 이미 보관중인 위 수표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갑 제1호증인 이건 수표를 발행하여 소외 3에게 현금과 교환하여 달라고 하면서 교부하고 원고는 소외 3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도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의 일부기재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 3은 소외 2에게 이건 수표발행에 관한 대리권 있다고 믿었고, 또 그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외 2의 이건 수표발행 행위는 민법 제128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그 효력이 피고회사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위 갑 제1호증(이건수표)은 그 성립이 인정된다(서증의 진정성립은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진정으로 작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증자가 주장한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므로 이건 수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2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이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건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1966.11.14. 이를 위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갑 제3,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건 수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이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그 절차를 거쳐 1967.1.31. 위 법원에서 이건 수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아직 제2심에 소 계속중에 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다. 그렇다면 이건 수표는 위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에 의하여 수표로서의 효력은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설사 피고가 실지 이건 수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자가 아니며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잘 알면서 이 공시최고신청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이 이미 이건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한 불복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로서는 수표상의 실질적 권리를 주장하여 수표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수표금 청구는 배척을 면할 수 없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이건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기하여 피고는 소외 3으로부터 원료를 구입하러나 자금을 대부받고 그 대금 및 차용금반환을 위하여 이건 수표를 발행하게 되었고, 원고는 소외 3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양도받은 것인데 소외 3은 거액의 수표부도를 내고 무자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외 3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건 수표금액면 상당의 물품대금 및 대부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건 수표는 소외 2가 그 자신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현금과 교환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를 소외 3에게 발행 교부한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와 소외 3간에 무슨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는 바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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