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특관세 439,49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9. 7. 5.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원모 54수 20,000파운드를 파운드당 70센트에 수입 허가를 얻음.
  • 원고는 1969. 7. 28. 수입신고를 함.
  • 피고는 1970. 2. 18. 원고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이 파운드당 60센트라는 이유로 특관세 439,496원을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관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송품장 및 기타 서류에 기재된 파운드당 70센트의 가격이 진실한 것이라면 특관세가 면제되나,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이 파운드당 60센트이므로 송품장 가격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특관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함.
  • 관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수입품의 가격은 송품장이나 기타 서류에 기재된 가격에 의하고,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 등에 의하도록 규정함.
  • 법원은 을제2호증의 2,3(조회의뢰 및 회답서,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에 기재된 내용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2(수입허가신청서, 해외공관장의 확인가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함.
  • 달리 원고가 제출한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관세법 제9조 제4항: 수입품의 가격은 송품장이나 기타의 서류에 기재된 가격에 의하고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등에 의함.
  • 관세법 제9조 제4항 제2호
  •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검토

  • 본 판결은 관세 부과 시 수입품 가격 산정의 기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함.
  • 송품장 등 원고가 제출한 서류의 가격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며,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이 이에 반하는 경우, 그 신뢰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과세 당국이 송품장 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가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송품장 가격이 부당하다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의적인 과세 처분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로 평가됨.

원고
주식회사 삼영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1970. 10. 21.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1970. 2. 18.자로 한 특관세 439,49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69. 7. 5.에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원모 54수 20,000파운드를 파운드당 가격 70센트(0.70불)로 하여 수입허가를 얻은 다음 그해 7. 28.에 수입신고를 한 사실과 피고가 1970. 2. 18.에 원고에게 위의 물건의 가격이 파운드당 60센트라는 이유로 특관세 439,496원을 부과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가 수입신고시에 피고에게 제출한 위의 물건의 송품장이나 기타의 서류에는 가격이 파운드당 70센트로 되어 있고, 그 가격이 진실한 것이라면 특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이 파운드당 60센트이므로 송품장이나 기타의 서류에 기제된 가격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관세법 9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을제2호증의 2,3)에 따라서 위와같이 특관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품의 가격은 송품장이나 기타의 서류에 기재된 가격에 의하고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등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을제2호증의 2,3(조회의뢰 및 회답서)에 적힌 내용(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2(수입허가신청서)에 적힌 내용(해외공관장의 확인가격)에 비추어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송품장에 적힌 가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의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11. 11.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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