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가 1970.11.24.자로 원고 중앙무진주식회사에서 1970. 수시분 갑종배당이자소득세 738,021원, 동 주식회사 수평기업에게 같은세 279,031원 동 한국금융주식회사에게 같은세 648,001원, 동 삼성기업주식회사에게 같은세 568,247원, 동 제일무진주식회사에게 같은세 4,431,289원, 동 극동홍업주식회사에게 같은세 156,710원, 동 대양무진주식회사에게 같은세 284,599원, 동 삼흥금융주식회사에게 같은세 169,437원을 각 부과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