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가 소외 대연모직주식회사의 체납세금징수를 위하여 1971.1.7.자로 원고가 소외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을 채권액 미화 85,400불에 대하여 행한 추가채권압류처분중 별지 (3) 목록기재의 체납세액에 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대연모직주식회사의 체납세금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소외 한국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을 채권액 미화 85,400불에 대하여 1968.8.31.자로 한 채권압류처분 및 1971.1.7.자로 한 추가 채권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