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68. 7. 25. 선고 68노123 판결 강도상해피고사건
강도치상죄의 성립 요건 및 미수 여부
결과 요약
- 강도치상죄는 강도의 실행 중 또는 그 기회에 강도의 수단으로서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성립하며, 피해자를 찌를 의사가 없었거나 잘못하여 찔렀더라도 죄책을 면할 수 없음을 판시함.
-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강도치상죄는 기수로 인정됨을 판시함.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칼로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저항하자 몸싸움 중 칼이 피해자의 눈꺼풀에 닿아 상처를 입힘.
-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를 의사가 없었고,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강도치상죄도 미수로 보아 법률상 감경을 주장함.
- 피고인은 또한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호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도치상죄의 성립 요건
- 강도치상죄는 강도가 강도의 실행 중 또는 그 기회에 강도의 수단으로서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의사가 없었고 잘못하여 찔렀다고 하더라도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강도에 착수한 사람이 그 실행행위 중 상해의 결과를 낳게 한 이상, 재물 탈취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도치상죄는 기수로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인의 강도치상죄 미수 주장은 이유 없음.
양형의 적정성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가정 환경, 장래에 미치는 영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였음.
-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며 부당하게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
- 형법 제57조: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조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를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저항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강도치상죄도 미수로 보아 법률상 감경을 주장함.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동기, 가정 환경, 장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강도치상죄의 성립에 있어 고의성보다는 결과 발생의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을 명확히 함. 즉, 강도 행위 중 상해가 발생하면 설령 고의가 없었더라도 강도치상죄가 성립함을 강조함.
- 또한,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강도치상죄는 기수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강도치상죄의 특수성(결과적 가중범)**을 재확인함.
- 이는 강도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의 위험성을 엄중히 다루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
판시사항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치상이 강도의 수단으로서 발생되어야 하는지 여부재판요지
강도치상죄는 강도가 강도의 실행중 또는 그 기회에 있어서 강도의 수단으로서 또는 다른 행위에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므로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찌를 의사가 없었고 잘못하여 찔린 것이라 할지라도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참조판례
1965.11.23. 선고 65도850 판결(판례카아드3716호,판결요지집 형법 제337조 (6)1349면)대구고등법원
형사부
판결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8고46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를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라고 칼로서 위협한 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논구렁텅이에 처박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다가 그만 잘못하여 칼든 손이 피해자의 우측 눈커풀에 닿아서 상처가 났으며, 피고인은 강도행위가 미수로 그쳤으니 강도치상죄도 미수로서 법률상감경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은 결국 원심은 사실인정을 잘못하므로서 법률적용을 그릇쳤다는 주장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인정과 같은 사실을 단정할 수 있고 설령 사실이 위 주장과 같다 할지라도 강도치상죄는 강도가 강도의 실행중 또는 그 기회에 있어서 강도의 수단으로서 또는 다른 행위에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므로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찌를 의사가 없었고 잘못하여 찔린것이라 할지라도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치 못할 것이고, 강도에 착수한 사람이 그 실행행위중 상해의 결과를 낳게 한 이상 소론과 같이 재물의 탈취미수의 경우도 강도치상죄의 기수라 할 것이니, 미수감경을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본건 범행동기, 가정환경 및 피고인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등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의 양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나, 일건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도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고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피고인의 원심 본형에 산입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승무 이병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