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양도된 수표의 효력 및 수표채무자의 대항 사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수표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소외인이 김천경찰서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으로서 발행일자 1966.4.20. 액면 금 55,000원 및 32,710원 수표 각 1장, 발행일자 1966.5.1. 액면 금 100,000원 수표 1장, 발행일자 1966.5.15. 액면 금 50,000원 수표 2장을 발행함.
  • 원고 1은 위 1966.4.20.자 수표 2장을, 원고 2는 위 1966.5.1.자 수표 1장을, 원고 3은 위 1966.5.15.자 수표 2장을 각 소지하고 있음.
  • 피고는 소외인이 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예산회계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발행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들은 각 수표를 양수한 날짜가 각 수표에 대한 지급거절 선언이 작성된 후임을 시인함.
  • 원고들은 위 수표들이 소외인이 사채를 변제하기 위해 임의로 발행한 것임을 시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수표 발행 관련 규정 위반이 수표 효력에 미치는 영향

  • 공무원의 수표 발행이 예산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들은 출납공무원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며, 그 규정 위반이 수표 발행의 효력까지 당연히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예산회계법 제55조, 제58조, 제61조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4조, 제163조
  • 재무부령 제299호
  • 출납공무원 사무취급규정 제34조

지급거절선언 작성 후 양도된 수표의 효력 및 수표채무자의 대항 사유

  • 수표가 지급거절선언이 작성된 후에 양도된 경우, 그 효력은 지명채권의 양도와 같은 효력밖에 없음.
  • 따라서 수표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 본 사안의 수표들은 소외인이 사채 변제를 위해 임의로 발행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93조, 제89조

검토

  • 본 판결은 수표법상 엄격한 요식성을 강조하면서도,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의 수표 양도에 대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법리를 적용하여 수표채무자의 대항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이는 수표의 유통성 보호와 더불어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보임.
  • 특히, 공무원의 내부 규정 위반이 수표의 대외적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은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그러나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의 양도에 대해서는 수표의 특수성보다는 일반 채권의 성격에 무게를 두어, 양수인이 양도인의 하자 있는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게 됨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지급거절증서작성 후의 양도에 있어서의 수표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사유

재판요지

소지인 출급식 수표가 지급거절선언이 작성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같은 효력밖에 없으므로 수표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수표법 제24조

참조판례

1965.11.30. 선고 65다1996 판결(판례카아드 1523호, 대법원판결집 13②민261 판결요지집 민법 제184조(1)268면)

2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6가183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1968.1.31. 선고 67다26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7,71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솟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소외인이 김천경찰서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직에 있으면서 발행지, 지급지, 김천시, 지급인 한국은행 김천대리점, 발행인 김천경찰서 전도자금 출납공무원 소외인으로 된 (1) 발행일자 1966.4.20.의 액면 금 55,000원과 액면 32,710원의 수표 두장 (2) 발행일자 같은해 5.1.의 액면 금 100,000원의 수표한장 (3) 발행일 같은해 5.15.의 액면 금 50,000원의 수표 두장을 발행하고, 원고 1은 위의 (1) 수표 두장을, 원고 2는 위의 (2) 수표한장을, 원고 3은 위의 (3) 수표 두장을 각각 소지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위의 소외인이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으로서 수표를 발행하려면 예산회계법 제55조 , 제58조 , 제61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 제163조, 재무부령 제299호, 출납공무원 사무취급규정 제34조등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위의 수표등은 이 규정등에 위배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위의 수표등의 발행이 위의 규정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등은 단순히 출납공무원을 규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츨납공무원의 그 규정등에 위배한 예산집행으로서의 수표발행의 효력까지를 당연히 무효로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런데 원고들의 각 위의 수표등을 양수한 날짜가 각 그 수표등에 대한 지급거절 선언이 작성된 후인 사실은 원고들이 시인하는 바이고 무릇 수표가 지급거절 선언이 작성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그 효력은 지명채권의 양도와 같은 효력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표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의 수표등은 위의 소외인이 그의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임의로 발행한 것임은 원고들이 시인하는 바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3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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