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1과의 사이의 1962.12.7.자 돈 500,000원 및 같은 달 21일자 돈 500,000원의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원고들의 1963.10.14.자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1)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한 1963.10.8.자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1 채권최고액 금 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고 (2)피고와 원고 1과의 사이의 (가)1963.10.14.자 돈 800,000원에 관한 변제기일 같은 해 12.31.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원고 1의 주채무 및 원고 2의 연대보증채무와 (나)같은 날자 액면 금 800,000원 지급지 및 발행지 부산시, 지급기일 같은 해 12.31.로 된 약속어음금 채무에 있어서의 원고들의 채무 (3)(가)피고와 소외 2와의 사이의 같은 해 10.14.자, 돈 800,000원에 관한 변제기일 같은 해 12.31.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원고들의 연대보증채무 (나)피고와 소외 2, 3 및 원고들과의 사이의 같은 날자 액면 금 800,000원, 지급지 및 발행지 부산시, 지급기일 같은 해 12.31.로 된 약속어음금 채무에 있어서의 원고들의 채무 (4)피고와 소외 1과의 사이의 1962.12.7.자 돈 500,000원 및 같은 달 21일자 돈 5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원고들의 1963.10.14.자 연대보증채무 (5)피고와 소외 4와의 사이의 1962.12.4.자 돈 500,000원에 관한 변제기일 같은 날 30일의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원고들의 1963.10.14.자 연대보증채무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1963.10.14.자 "마구네샤" 및 "규산고토비료" 매매대금 587,563원의 채무 및 그에 따른 그 액면금 상당의 약속어음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 금 57,627원의 배상청구는 대법원 판결로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