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2,307,377원을 원고 2에게 돈 300,000원을 원고 3, 4, 5, 6, 7에게 돈 2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66.10.21.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