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C, E: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 징역 1년 2개월)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F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 DY에 대한 폭력 범죄를 공모·지시함.
  • 조직원 DZ은 피고인들의 공모·지시에 따라 식칼로 피해자를 난자하여 중상을 입힘.
  • 피고인들은 DZ 등의 범행 이후 병원비 대납, 도피자금 모금 및 전달, 도주 용이, 범행도구 인멸 등으로 범인 도피를 도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2

사건
2020노32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범인도피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양준열(기소), 서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C, E: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 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피고인 C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양형에서의 고려사유 피고인들이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F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로서, 이러한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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