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C, E: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 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피고인 C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양형에서의 고려사유
피고인들이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F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로서, 이러한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