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각하: 판단누락 및 기판력 저촉 재심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재심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7. 14. 원고(C대학교)를 상대로 조교수 재임용절차이행 가처분신청을 제기함.
  • 법원은 2015. 1. 6.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하고 불이행 시 1일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는 확정됨.
  • 피고는 원고의 심사절차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2. 17.까지의 간접강제금 2억 5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

3

사건
2019재나1014 청구이의
원고(재심피고),항소인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재심원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5. 1.
판결선고
2019. 6. 19.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카합3064 재임용절차이행 가처분신청 사건의 2015. 1. 6.자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가 2014. 7. 14.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의 조교수 재 임용절차이행 가처분신청대구지방법원 2014카합3064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라 한다)을 하였는데, 법원은 2015. 1. 6. '원고는 2015. 4. 30.까지 피고에 대한 조교수 재임용 심사절차를 시작하여 2015. 6. 30.까지 위 심사절차를 완료한다. 원고가 2015. 4. 30.까지 위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1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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