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카합3064 재임용절차이행 가처분신청 사건의 2015. 1. 6.자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가 2014. 7. 14.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의 조교수 재 임용절차이행 가처분신청대구지방법원 2014카합3064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라 한다)을 하였는데, 법원은 2015. 1. 6. '원고는 2015. 4. 30.까지 피고에 대한 조교수 재임용 심사절차를 시작하여 2015. 6. 30.까지 위 심사절차를 완료한다. 원고가 2015. 4. 30.까지 위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1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