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이 2014. 12. 31. 원고에게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처분 및 피고 B우체국장이 2015. 1. 2. 원고에게 한 우정직공무원 명예퇴직(특별승진)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5. 12. 11.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2013. 12. 12.부터 경북지방우정청 B 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우정주사(우정 6급)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0.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진탕, 흉부 좌상등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2014. 11. 3.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교통사고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퇴직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