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결정 및 명예퇴직(특별승진) 취소결정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12. 11.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2013. 12. 12.부터 경북지방우정청 B 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우정주사(우정 6급)로 근무함.
  • 2014. 10. 30. 우편물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진탕 등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2014. 11. 3. 퇴직을 원한다는 명예퇴직원을 제출함.
  •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은 2014. 12. 5. 원고를 2014. 12. 31.자 정기명예퇴직...

1

사건
2019누4142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지취소처분취소등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1. 우정사업본부장
2. B우체국장
변론종결
2020. 1. 17.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이 2014. 12. 31. 원고에게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처분 및 피고 B우체국장이 2015. 1. 2. 원고에게 한 우정직공무원 명예퇴직(특별승진)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5. 12. 11.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2013. 12. 12.부터 경북지방우정청 B 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우정주사(우정 6급)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0.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진탕, 흉부 좌상등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2014. 11. 3.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교통사고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퇴직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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