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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6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추행),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주거침입강간)
2020초기1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현정(기소), 류원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K
2. J(피해자)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5.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7.4.4.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7. 4. 27.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쓰다듬은 적은 있으나 이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도 아니다. 2)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3) 주거침입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동의 또는 묵시적 허락을 받고 성관계를 시도하다 중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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