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5.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7.4.4.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7. 4. 27.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쓰다듬은 적은 있으나 이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도 아니다.
2)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3) 주거침입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동의 또는 묵시적 허락을 받고 성관계를 시도하다 중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