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5.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조카이자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쉽게 순응하며 백부인 피고인의 집 외에는 달리 거주할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등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