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카인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 및 추행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 6월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카이자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쉽게 순응하며, 백부인 피고인의 집 외에는 달리 거주할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함.
  •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함.

...

2

사건
2019노5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 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 등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유광선(기소), 류원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5.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조카이자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쉽게 순응하며 백부인 피고인의 집 외에는 달리 거주할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등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7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