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