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유죄 인정 및 취업제한 명령 관련 개정 장애인복지법 적용

결과 요약

  • 원심의 강간죄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함.
  •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선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야간에 차량 뒷좌석에서 잠자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해 간 후, 피해자 얼굴을 잠바로 덮고 2회 강간함.
  • 피해자는 범행으로 다발성 찰과상과 좌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은 범행 ...

1

사건
2019노54 강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수진(기소), 채석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