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 관등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 중 "형법 제298조"를 삭제하고,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