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