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취업제한명령 적용 및 성폭력범죄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합동하여 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1

사건
2019노2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
1. A
2. B
항소인
쌍방
검사
이나경(기소), 채석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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