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법 개정 부칙 적용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변경 및 청소년 강제추행죄 양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밤늦게 귀가하는 만 17세 여성 청소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허벅지와 음부 사이를 만져 강제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복지법 개정 부칙 적용 여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개정규정(2018. 12. 11. ...

2

사건
2019노2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도윤지(기소), 채석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 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9. 6. 12.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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