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 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9. 6. 12.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