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미선고 원심판결의 직권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5세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적용 여부 및 원심...

1

사건
2019노2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동진(기소), 채석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 관등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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