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적용 및 성범죄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태권도 사범으로, 통학차량 안에서 15세 학원생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1

사건
2019노16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기영(기소), 채석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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