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5.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6.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 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