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취업제한기간 변경 및 성폭력 재범자의 양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기소됨.
  •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핵심...

2

사건
2019노156 강제추행
2019보노17(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김동진(기소), 채석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5.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6.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 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