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폭행, 폭행, 살인미수, 특수상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1. 15:00경 피해자 C에 대한 보복폭행 및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 및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상해를 저지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미약,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쟁점: 피고인의 보복폭행, 폭행,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

2

사건
2019노141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폭행등),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석동현(기소), 채석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8.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8. 9. 1. 15:00경 이루어진 피해자 C에 대한 보복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흔들었을 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린 사실이 없다. 나) 2018. 9. 1. 15:00경 이루어진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다) 2018. 9. 1. 18:20경 이루어진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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