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8. 9. 1. 15:00경 이루어진 피해자 C에 대한 보복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흔들었을 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린 사실이 없다.
나) 2018. 9. 1. 15:00경 이루어진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다) 2018. 9. 1. 18:20경 이루어진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