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약 복용 또는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공개고지 5년,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은 판시 제3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죄)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범가중을 하고, 이를 누범가중된 나머지 죄와 비교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죄로 보아 이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