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D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작성·보관·관리하는 체비지대장의 "적요 을종관리신탁, 연월일 2005. 1. 25. 주소 서울 강남구 N, 성명 (주)B"으로 된 기재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 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D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보관·관리하는 체비지대장의 "적용 을종관리신탁, 연월일 2005. 1. 25., 주소 서울 강남구 N, 성명 (주)B"으로 된 기재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을종관리신탁계약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무효확인과 반사회질서 행위를 이유로 한 신탁기재 말소를 청구하다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위 무효확인을 취하하고, 반사회질서 행위 이외에 C을 대위하여 신탁종료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신탁기재 말소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주위적 청구를 변경하였으며,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그 후 원고는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 중 반사회질서 행위를 이유로 신탁기재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 및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고,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신탁기재 말소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이 유
1. 환송 후이 법원의 심판대상
환송 전이 법원 판결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및 환송
전이 법원 공동피고 C,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였으며,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C,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 중 원고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취하한 일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피고에 대하여 C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