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교단체 봉안당설치변경 신고 중 B동 건물에 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3.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관련 고시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5, 6, 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