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봉안시설 설치 신고 반려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사건 유치원 설립인가 전인 2012. 1. 13. 이 사건 고시를 통해 이 사건 B동 건물을 포함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함.
  • 이 사건 유치원이 설립·개원하자 위 교육장은 2013. 4. 23. 유치원 현황과 위치에 맞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새로 설정·고시함(이 사건 변경고시).
  • 원고가 2018. 2.경 피고에게 봉안시설 설치를 신고한 이 사건 B동 건물은 이 사건 변경고시에서 정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

1

사건
2018누4664 종교시설 봉안당설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구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9.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교단체 봉안당설치변경 신고 중 B동 건물에 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3.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관련 고시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5, 6, 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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