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7. 5. 22.부터 대구 동구 B에서 요양기관인 C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C요양병원 개설 당시 위 병원 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한 후 2007.5.30.부터 2018. 1. 15.까지 이를 운영하면서도 관할관청에 구 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