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기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와 식대 직영가산금 환수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15,648,12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5. 22.부터 C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함.
  • 원고는 병원 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면서도 관할관청에 구 식품위생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함.
  •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식대 직영가산금' 15,648,120원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급여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4. 28.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위 요양급여...

1

사건
2018누4305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0. 1. 31.
판결선고
2020. 2.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4. 2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15,648,12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7. 5. 22.부터 대구 동구 B에서 요양기관인 C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C요양병원 개설 당시 위 병원 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한 후 2007.5.30.부터 2018. 1. 15.까지 이를 운영하면서도 관할관청에 구 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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