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0.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 및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폐기물처리업자가 동일한 폐기물을 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를 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1개의 위반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후행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