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협박죄의 성립 요건 및 협박의 해석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3월을 선고함.
  • 2018. 4.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4억 2,45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여 2018. 3. 5. 사기죄로 고소당함.
  • 피해자는 남편 몰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발각될 경우 가정 불화를 우려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2018. 3. 26.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사실이 있음.
  • 피고인은 2018. 4. 11.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

1

사건
2018노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영인, 이기영(기소), 채석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4.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8. 4.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남편에게 금전차용 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그래 알아다 조만간 식구가 집에 한 번 찾아갈 것이다 나는 그래도 잘 할려고 하는데"라는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변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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