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함께 공부하자고 제의하여 모텔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함.
  •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판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술에 취해 ...

2

사건
2018노50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동진(기소), 채석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함께 공부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로 오도록 한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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