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함께 공부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로 오도록 한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