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5.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