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15행의 "원고를 강박하였고, 한국 법과 사회질서에 무지한 원고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를 강박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산금으로 본래 지급받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