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정산금 합의의 불공정성 및 사기 취소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토지 정산금에 대한 합의를 하였음.
  • 원고는 해당 합의가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며, 또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토지 주변의 도시개발계획(이 사건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의 불공정성 및 강박 여부

  • 법리: 민법 제104조에 따...

2

사건
2018나24555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15행의 "원고를 강박하였고, 한국 법과 사회질서에 무지한 원고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를 강박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산금으로 본래 지급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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