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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3934 매매대금반환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울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400,000,000원, 피고 C는 7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제6행부터 제5쪽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이행 경과 1) 피고 C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2014. 8. 20. 원고에게 제1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를 첨부하여 2015. 1.경 거제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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