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400,000,000원, 피고 C는 7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제6행부터 제5쪽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이행 경과
1) 피고 C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2014. 8. 20. 원고에게 제1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를 첨부하여 2015. 1.경 거제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