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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3248 소유권이전등기
2018나23255(독립당시자참가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독립당사자참가인,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영준,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이정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이용호
피고보조참가인
N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가. 제1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는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3,7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 중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원고와 피고는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참가인으로부터 3,7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참가인에 관한 부분(피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제외)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참가인으로부터 3,7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71조 단서에 의하면, 보조참가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원고가 2017. 6.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이 2017. 12. 20.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으며, 2018. 7. 5.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8. 7. 9. 참가인이 항소하였으며, 2019. 10. 24.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9. 10. 31.에야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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