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가. 제1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는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3,7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 중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원고와 피고는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참가인으로부터 3,7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참가인에 관한 부분(피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제외)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참가인으로부터 3,7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