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무효 및 주주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C 주식 관련 청구(주주 지위 부존재 확인, 의결권 행사 금지, 주식 양도)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주)C은 2012. 7. 4. 설립된 결혼예식업 회사로, 2013. 12. 30. J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함.
  • 2014. 8. 27. (주)C의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발행예정주식 총수 10,000주→1,000,000주, 회사 설립시 발행 주식 총수 10,000주→50,000주), 이사 선임, 공동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됨.
  • 같은 날 이사회에서 보...

1

사건
2018나20188 주식반환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24.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하고, 별지 '주식목록'기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주식회사 C으로 위 주식을 양도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주주지위부존재확인청구, 의결권행사금지청구, 주식양도청구를 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I이었는데 2016. 10. 17. 현재 상호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주)C'이라 한다)은 결혼예식업 등을 목적으로 2012. 7. 4.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10,000주였다. 나. (주)C은 2013. 12. 30.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J는 (주)C에 대구 수성구 K 소재 L 중 부속동 부분을 2030년까지 임대하고, (주)C은 J에 임대목적물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임대기간 동안 총 6,794,000,0 00원을 지급하는 계약(갑 제42호증의 1)을 체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