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하고, 별지 '주식목록'기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주식회사 C으로 위 주식을 양도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주주지위부존재확인청구, 의결권행사금지청구, 주식양도청구를 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I이었는데 2016. 10. 17. 현재 상호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주)C'이라 한다)은 결혼예식업 등을 목적으로 2012. 7. 4.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10,000주였다.
나. (주)C은 2013. 12. 30.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J는 (주)C에 대구 수성구 K 소재 L 중 부속동 부분을 2030년까지 임대하고, (주)C은 J에 임대목적물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임대기간 동안 총 6,794,000,0 00원을 지급하는 계약(갑 제42호증의 1)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