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의 선정자 Y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선정자 Y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선정자 Y에게 93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선정자 Y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와 선정자 Y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70%는 선정자 Y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선정자 Y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선정자 Y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에 관한 부분 중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표의 '피고 인정금액'란의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