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장비 사용료 채권 양도 및 미지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선정자 Y에 대한 건설장비 사용료 청구 중 일부(2,349,600원)는 채권 양도로 인해 기각되었음.
  • 피고는 선정자 Y에게 미지급 건설장비 사용료 93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건설장비 사용료를 청구함.
  • 선정자 Y은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구미시 F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선정자 Y은 2018. 2. 19. 현대건설로부터 1,068,000원을 지급받으면...

2

사건
2018나20140 건설장비임대료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1. 제1심판결의 선정자 Y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선정자 Y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선정자 Y에게 93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선정자 Y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와 선정자 Y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70%는 선정자 Y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선정자 Y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선정자 Y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에 관한 부분 중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표의 '피고 인정금액'란의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 12행의 "갑 제19호증의 1~3,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 증인 BB의 증언"을 추가하고, 4쪽 14행의 "증인 E의 증언" 다음에 "이법원 증인 BC의 증언"을 추가하며, "을 제1, 2, 6호증" 다음에 "을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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