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행 및 제5행의 '갑 제4, 6,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갑 제4, 6, 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