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보호사의 조리업무 수행에 따른 부당청구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요양보호사 D와 위생원 G이 조리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신고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를 부당청구로 판단하여 처분함.
  • 원고는 개정된 고시의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처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고시의 소급적용 여부

  • 법리: 항고소송...

1

사건
2017누4506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달성군수
피고보조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행 및 제5행의 '갑 제4, 6,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갑 제4, 6, 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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