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원심 파기 후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12세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14세 피해자에게 수면제 초코우유를 먹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 A은 7세 피해자의 알몸, 음부 등을 촬영하고, 14세 피해자의 음부에 ...

1

사건
2017노575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 주거침입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준강간)]
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이.자.차.카. A
2.가.나.다. 라.마.아. 차.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하영, 김주혜(기소), 이철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0만 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1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7 피고인들과 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F의 여동생으로서 당시 12세이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L 그 후 14세가 된 피해자에게 수면제 가든 초코우유를 먹여 간음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유를 마시지 않아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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