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수용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 보복할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에 대한 보복협박의 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