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협박죄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3~4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상습적으로 폭행, 피해자의 신고로 2012. 12. 21.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 2014. 12. 9. 형 집행 종료함.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5. 11. 12. 징역 1년 2월 선고받고 2016. 11. 3. 형 집행 종료함.
  •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며칠 만인 2016. 11. 10. 피해자 집을 방문,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등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이년아 니가 날 신고해...

1

사건
2017노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근정(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수용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 보복할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에 대한 보복협박의 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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