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공무원의 업무상 위력 및 강제추행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파기,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찰서 지구대 순찰팀 순찰조장으로, 순찰차 안에서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여자 순찰팀원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함.
  • 2017. 3. 26.경 손금을 봐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손을 약 10분간 감싸 잡아 위력으로 추행함.
  • **2017. 3. 27.경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손으로 ...

1

사건
2017노442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업무상위력등에의힌추행)
2017보노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장영준(기소), 이철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2.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벌금 100만 원, 원심 판시 제2, 3 죄: 벌금 1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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